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를 근거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곽정한)는 16일 김 전 장관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도 함께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