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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판정 기준 전면 개편…지하주차장·승강기·녹지 부족 등 생활불편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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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일한모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4회 작성일 25-04-2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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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판정 기준 전면 개편…지하주차장·승강기·녹지 부족 등 생활불편 반영
정부가 재건축 진단 기준을 대폭 손질해 주민 불편사항을 본격적으로 반영한다. 지하주차장 부재, 협소한 엘리베이터, 부족한 녹지공간 등 거주자들의 생활 불편이 재건축 추진 사유로 명문화되면서, 그간 구조적 결함 중심으로만 이뤄졌던 진단 평가에 실질적 주거환경 요소가 대거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18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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