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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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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일한모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4-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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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이후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 운영이 불가피하게 됐다. 헌재는 16일 김정환 변호사가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하며, 한 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효력 정지의 기한은 헌법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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