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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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이후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 운영이 불가피하게 됐다. 헌재는 16일 김정환 변호사가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하며, 한 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효력 정지의 기한은 헌법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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