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공증도 집에서…전자공증으로 영사관 방문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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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한국으로 문서를 보내기 위한 공증 절차가 훨씬 간편해졌다. 재외국민은 더 이상 영사관까지 직접 찾아갈 필요 없이 집에서 공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 법무부는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에 공증을 받거나 공증 절차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전자공증 제도’를 운영 중이다. 현재는 ‘전자공정증서 작성’ 기능의 일부만 지원되고 있으나, 앞으로 그 대상이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사서증서 인증서는 ‘정부 전자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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