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국적 독립유공자 국립묘지 안장절차 간소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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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가 해외 국적이나 무국적 상태인 독립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 절차를 사실상 간소화하는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보훈부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월 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가피한 사유로 한국 국적을 포기했거나 무국적자가 된 독립유공자들이 사망한 뒤 국립묘지에 안장되기 위해 거쳐야 할 법적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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