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고기 밀수 방조 재일교포 벌금 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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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고래고기를 밀수한 일당의 범행을 도운 재일교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부터 약 8개월간 금품을 받고 일본에서 구매한 고래고기를 밀수범들에게 전달하는 등 밀수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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