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동안 안보기

실시간 뉴스



김영란법, 해외 근무 공직자도 예외 없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일한모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5-03-27 23:00

본문


Warning: Undefined array key 0 in /home/hello4u/korean.co.jp/public_html/theme/basic/skin/board/webzine/view.skin.php on line 93

Warning: Undefined array key 1 in /home/hello4u/korean.co.jp/public_html/theme/basic/skin/board/webzine/view.skin.php on line 93
김영란법, 해외 근무 공직자도 예외 없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대한민국 내 공직자뿐 아니라 해외에 주재하는 재외공관 직원들에게도 엄격하게 적용된다. 외교부는 오래전부터 재외공관에 김영란법의 내용을 공지하고 사례 연구를 진행하는 등 공직기강 강화에 적극 나섰다. 김영란법은 속지주의와 속인주의가 동시에 적용되는 법률이다. 대한민국 국적의 공무원은 해외에서 근무할지라도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대한민국 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

... [더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 로그인

SNS

임대

  • 뉴트럴 감성적인 종이 공지사항 인스타그램 게시물 (71).png 0 일본전국 집구하기 …
  • 인기글 0 대가족의 추억과 시…
  • 인기글 화면 캡처 2025-04-07 155923.jpg 0 ((급구)) ✨오사…
  • 인기글 0 일본전국 829점포…

접속자집계

오늘
1,126
어제
8,029
최대
27,288
전체
2,742,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