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유통 점유율 1위 사업자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8년 넘게 자사 홍보를 팬 후기로 위장한 ‘뒷광고’를 벌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엔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천만 원을 부과했다. 카카오엔터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총 411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15개 SNS 음악 채널을 인수하거나 개설한 뒤, 자사와의 관계를 숨기고 총 2천353건의 광고성 게시물을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