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10일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간의 격차로 발생하는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개정을 통해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것을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로 조정되면서 근로자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