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8일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즉시항고를 포기했고,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법원의 보석 결정이나 구속집행정지 결정 등 인신구속 관련 사안에서 즉시항고가 법원의 결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