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오는 5월부터 대만 출신자의 호적상 ‘국적·지역’을 ‘중국’이 아닌 ‘대만’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는 기존 ‘중국’으로만 기재되던 방식을 변경한 것으로, 대만인의 정체성을 존중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호적 관련 성령(省令·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국적’ 표기란을 ‘국적·지역’으로 수정해 ‘대만’ 표기를 공식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일본은 1972년 중국과 수교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