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늘이법’ 추진…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 어려우면 직권휴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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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휴직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는 이른바 ‘하늘이법’을 추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안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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