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수처 송부 사건 법리 검토 착수… 감사원 뇌물 사건 처리 방향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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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송부된 ‘감사원 간부 뇌물 사건’의 처리 방향을 놓고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법원이 “검찰은 공수처 송부 사건을 계속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것과 무관치 않다. 법조계에서는 검찰과 공수처 간의 ‘사건 핑퐁’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 자체 보완수사 vs. 공수처 재이송 검토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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