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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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5만 원,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1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명절기간에 한정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3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 2025.1.5. ~ 2.3.(30일간), 택배 등으로 발송 시에는 발송일자 기준 둘.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가액 범위 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체의 선물도 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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