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201만 명에 희소식… 올해부터 보수총액 신고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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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사업자들이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근로자의 보수를 이중으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국세청은 상용근로자의 간이지급명세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제공함으로써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관련 신고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23일 밝혔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간소화 배경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와 실제 보수총액 간의 차이를 정산해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사업자는 국세청에 급여현황을 반기별로 제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매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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