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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 3개 법안에 거부권 행사…내란 특검법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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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일한모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1-2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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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 3개 법안에 거부권 행사…내란 특검법은 보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1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3개 법률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며 법안별로 그 이유를 밝혔다.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과잉금지 원칙 위배 국가폭력 및 사법방해와 같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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