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1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3개 법률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며 법안별로 그 이유를 밝혔다.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과잉금지 원칙 위배 국가폭력 및 사법방해와 같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