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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 전범기업 상대 승소… “정의 위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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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일한모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0회 작성일 25-01-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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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 전범기업 상대 승소… “정의 위한 판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등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9단독은 지난 16일 고 고점곤 씨와 방영주 씨를 비롯한 피해자와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일본제철과 미쓰비시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분에 따라 분배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침략전쟁 수행 과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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