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부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수수료 체계가 전면 개편되면서 기존 계약에도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또한 일부 수수료는 ‘간주이자’로 간주되어 이자제한법 적용을 받게 된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개편이 PF 수수료의 갑질 관행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철저한 관리·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소급적용 포함, PF 계약 전반에 영향 금융당국은 최근 ‘부동산 PF 수수료 공정성·합리성 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