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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용량 축소 및 숙취 해소 광고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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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일한모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2회 작성일 25-01-0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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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용량 축소 및 숙취 해소 광고 규제 강화
2025년부터 식품 용량 축소 시 포장지 표시 의무화 올해부터 식품의 용량을 축소하며 사실상 가격을 인상하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기업은 용량 축소 사실과 비율을 제품 포장에 명확히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용량 축소 시 포장 표시 의무화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올해부터 내용량이 감소한 식품에 대해 변경된 내용량과 축소 비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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