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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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등 금융기관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간 치열한 논의 끝에 해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금자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다만, 급격한 자금 이동(머니 무브)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시행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1년 이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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