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한 농업 4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모두 거부권을 행사했다. 송 장관은 국무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이 법은 집행이 곤란할 뿐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를 고착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재의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