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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출판사 저작권료 ‘부가세 과세대상’ 판결…원저작자와 분리된 계약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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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일한모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9회 작성일 24-12-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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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출판사 저작권료 ‘부가세 과세대상’ 판결…원저작자와 분리된 계약 인정
일본 만화 원작을 한국어판으로 출판하며 지급된 저작권 사용료가 부가가치세(부가세)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A출판사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세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서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A출판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일본 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만화 원작을 한국어판으로 출판하며 약 55억 원의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A출판사는 원저작자 몫은 부가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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