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조국,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대선 출마 제한
페이지 정보
본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고 법정구속됐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의원직 상실은 물론, 차기 대선 출마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600만 원, 추징금 600만 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조 대표가 기소된 2019년 12월 이후 5년 […]...
... [더보기]
... [더보기]
관련링크
- 이전글조국 의원직 상실, 백선희 교수 의원직 승계 24.12.12
- 다음글12/12 윤 대통령 대국민담화 <전문> 24.12.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