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병역미필자의 여권 유효기간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개정안은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모든 병역미필자는 일반인과 동일한 10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병역미필자 차별 해소와 제도 개선 이번 개정은 병역미필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법령에 따라 병역준비역, 보충역, 대체역, 승선근무예비역 등의 병역미필자는 최대 5년 복수여권만 발급받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