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미필자 여권 유효기간 차별 해소, 내년 5월부터 ‘10년 복수여권’ 발급
페이지 정보
본문
외교부는 병역미필자의 여권 유효기간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개정안은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모든 병역미필자는 일반인과 동일한 10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병역미필자 차별 해소와 제도 개선 이번 개정은 병역미필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법령에 따라 병역준비역, 보충역, 대체역, 승선근무예비역 등의 병역미필자는 최대 5년 복수여권만 발급받을 […]...
... [더보기]
... [더보기]
관련링크
- 이전글윤 대통령, 소상공인 지원 정책 발표…배달 수수료 인하와 예약보증금제 도입 24.12.02
- 다음글‘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 수출과 내수 모두 흔들린다 24.12.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