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절도 일본 여성, 징역 6개월 선고
페이지 정보
본문
인천국제공항에서 여행객의 소지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일본 국적의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절도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A씨(21·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6일부터 15일까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여행객들의 휴대전화와 지갑 등 약 228만 원 상당의 물품을 3차례에 걸쳐 훔친 혐의를 받았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여행객이 휴대전화를 충전 중이거나 […]...
... [더보기]
... [더보기]
관련링크
- 이전글[속보] “바이든 美 대통령, 아들 헌터 사면” 24.12.02
- 다음글유흥수 국민의힘 상임고문, 한일 관계에 대해 “역사문제의 정치적 이용은 지양해야” 24.12.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