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무직 정년 65세로 연장…3년 육아휴직 신청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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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행안부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기존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되었습니다. 행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최근 시행해 운영 중이라고 20일 밝혔습니다. 공무직 근로자는 기관에 직접 고용되어 상시로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입니다. 현재 공무직 근로자들은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 등 전국의 정부 청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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