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섰다.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콘텐츠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법적·윤리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얼굴, 목소리 등 개인의 특징을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로, 초상권과 달리 재산권으로 분류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기 위해 관련 법적 근거와 범위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