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2026.10.21 10:50
일본에 살면서 한국 협의이혼절차 알아본 메모
도쿄에 살면서 한국 혼인을 정리해야 해서 협의이혼절차를 알아봤습니다.
둘 다 일본에 있으면 관할 영사관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내고 영사관에서 의사 확인을 받은 뒤, 서류가 서울가정법원으로 넘어가 확인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 협의서가 필요하고 숙려기간도 국내와 같습니다. 확인 뒤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 절차를 기준으로 왜 바로 끝나지 않는지 정리한 글을 같이 봤습니다.
https://beopryullab.todaynara.com/2026/09/22/divorce-agreement/?bd=d6d2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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