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사에 의한 영주권 취득 가이드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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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영주권 전문 행정 서사입니다.
일본 영주권 요건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주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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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행이 좋다는 것
: 법률을 준수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주민으로서 사회적으로 비난받지 않는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
2. 독립 생계를 운영하기에 충분한 자산 또는 기술을 보유함
: 일상생활에 있어서 공공의 부담이 되지 않고, 그 가지는 자산 또는 기능 등으로부터 보고 장래에 있어서 안정된 생활이 전망되는 것.
3. 그 사람의 영주가 일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것
: 원칙적으로 계속 10년 이상 본방에 체류하고 있는 것. 다만, 이 기간 중 취업자격(재류자격 「기능실습」 및 「특정기능 1호」를 제외한다.) 또는 거주자격으로 계속 5년 이상 재류하고 있는 것을 요한다.
: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을 받지 않은 것. 공적의무(납세, 공적연금 및 공적의료보험의 보험료의 납부 및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에 정하는 신고 등의 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
:현에 가지고 있는 재류자격에 대하여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시행규칙 별표 제2에 규정되어 있는 최장의 체류기간을 가지고 재류하고 있는 것.
: 공중위생상의 관점에서 유해해질 우려가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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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들은 대략적인 규정입니다.
다음 번부터는 각 내용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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