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일본으로 잦은 송금을 하면 납세 등,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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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일본으로 잦은 송금을 하면 납세 등,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미지 출처: 서울경제TV)
일본에서 고군분투하며 일본 한국인 커뮤니티 '일본 한국인 모임 (페이스북)'과 '일한모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관리자입니다.
오늘은 페이스북 그룹에 질문이 많은 한국-일본 송금에 관해서 입니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잦은 송금을 하면 납세 등, 불이익이 있을까요?
질문: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궁금한게 생겨 글 남깁니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잦은 송금을 하게되면 불이익 같은게 있을까요?
수익으로 잡혀 세금을 내야 한다던지...
답변:
내가 내통장에 송금 하는데 세금을 내야 할 이유가 없죠...비과세 일겁니다.
단순히 100만엔 이상이면 그냥 확인차 연락 올수도 있겠지만 딱히 세금을 낼 이유는 없어요...
이미 우린 소득세 등등 소득에 대한 세금을 다 내고 있고 외환 송금은 수수료로 다 정당하게 대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송금하는 행위 자체에 세금에 부과될 일은 없습니다.
신고만 한다면 내가 내 돈 1억불을 들고 출국해도 문제가 없는데요 뭐...
다만 송금이 증여 목적으로 보여진다거나 단기간에 보내는 금액이 너무 크다면 자금 출처와 목적을 확인하는 연락이 올 수 있고 그 때 소명을 못 하면 과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 계좌에서 내 계좌로 보내는 건 당연히 문제 없지만, 만약 한국에서 수입이 없는데도 거액을 지속적으로 송금하면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하겠지요.
하지만 건당 5천불이하 / 연간 1만불이하는 애초에 국세청 통보 대상이 아니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통보가 되더라도 이게 결국 사람이 처리하는 일이라, 유학 생활 경비나 수업료 납부 등 목적이 분명하고 금액이 상식적인 범위 내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금액과 목적에 따라 불이익이 올 수도 안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요즘 가상화폐 환차익을 노리고 많이들 그리하는듯합니다만, 1회 1만불이상이면 국세청자동신고이고 년간5만불까지만 송금가능입니다.
이것은 해외송금기준이고 송금이 아니라 들고가는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마무리
송금을 통하지 않고 공항을 통해서 직접 현금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 횟수나 금액에 상관없이 과세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기 체류 비자 소지자(유학이나 취업비자)나 재외동포(영주권이나 시민권자)가 10만 달러 이상을 송금시는 신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액을 현금으로 가져올 때도 공항에서 세관 신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때도 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니 신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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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일본으로 거액 송금하기
https://korean.co.jp/life/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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